기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
고객의 니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기획설계 및 사업성검토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대지분석과 수요조사에서 부터 마스터플랜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TEP 01
    시장조사 주변 용도의 건물 임대비용을 검토하여 수익률을 반영합니다.
  • STEP 02
    법규 검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발생되는 법령에 대해 검토합니다.
  • STEP 03
    예상 공사비 산출 시공 시 발생하는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 STEP 06
    진행계획 수립 건축계획부터 준공 후, 임대 및 분양 과정을 수립합니다.
  • STEP 05
    자금계획 수립 투입되는 건설자금 및 금융 비용 조달을 계획합니다.
  • STEP 04
    사업성 분석 준공 후, 건축물의 예상 수익률을 분석합니다.
    고객의 니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기획설계 및 사업성검토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대지분석과 수요조사에서 부터 마스터플랜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TEP 01
    시장조사 주변 용도의 건물 임대비용을 검토하여 수익률을 반영합니다.
  • STEP 02
    법규 검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발생되는 법령에 대해 검토합니다.
  • STEP 03
    예상 공사비 산출 시공 시 발생하는 공사비를 산출합니다.
  • STEP 04
    사업성 분석 준공 후, 건축물의 예상 수익률을 분석합니다.
  • STEP 05
    자금계획 수립 투입되는 건설자금 및 금융 비용 조달을 계획합니다.
  • STEP 06
    진행계획 수립 건축계획부터 준공 후, 임대 및 분양 과정을 수립합니다.


신축설계
디피제이엘은 설계자의 고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새롭고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여,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PRE-DESIGN

    기획업무

    건축주와의 계약을 통해 건축대지에 관한 각종 자료 (지적도, 도시계획도, 측량도)를 기초로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 SCHEMATICDESIGN

    계획설계

    기획설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면화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시공 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건축주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건축, 구조, 재료, 설비, 색상 등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 DRAWINGDEVELOPMENT

    기본설계

    건축주와 건축사가 논의한 결과인 계획설계를 더욱 심화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설계 도면은 관련 행정기관과 관련 집단의 판단을 수렴한 것입니다. 계획 도면에서 구조계획과 설비계획을 진행하여 구조부재들의 위치와 치수를 결정하고 표현합니다.
  • WORKINGDRAWING

    실시설계

    기본 설계 단계에서 분야별 시스템을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도서작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 작성되는 공사비 산출, 공사 일정표, 시방서, 내역서 작성 자료 및 착공신고 도서로 활용됩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고객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전문분야의 진단이 필수적이며,
오랜 경험과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 의한 설계와 시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감리/CM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해야합니다.
감리는 공사감독 뿐만 아니라 건축주를 대신해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을합니다. 또 상호 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수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도록 이끌어갑니다.
DPJL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최고수준의 감리서비스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건축 관련 인허가 (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계 전문가와 건축행정전문 컨설턴트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자산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건축주 또는 해당 관청을 대신해 수행합니다.
  • STEP 01

    가능 여부 검토

  • STEP 02

    현장조사·실측 및
    도서작성

  • STEP 03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 신청서 접수

  • STEP 06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변경

  • STEP 05

    사용승인서 교부

  • STEP 04

    사용승인 접수

  • STEP 01

    가능 여부 검토

  • STEP 02

    현장조사·실측 및
    도서작성

  • STEP 03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 신청서 접수

  • STEP 04

    사용승인 접수

  • STEP 05

    사용승인서 교부

  • STEP 06

    사용승인 완료 및
    건축물대장 변경